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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통합 재심의 요구”

수원지법 “화성시 주민서명부 각하결정은 잘못” 판결
통추위 기자회견…지방행정체제개편위 대응 등 관심

<속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상징으로 불린 ‘수원·화성·오산’ 통합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012년 3월21일자 1면 외), 법원이 화성시의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제출한 주민서명부 각하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통추위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개편위)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통합을 둘러싼 향방이 주목된다.

통추위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화성시의 주민서명부 각하결정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만큼 1만3천여명에 달하는 화성시민들의 서명이 효력을 되찾게 됐다”며 “통합 재심의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추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달 20일 통추위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서명부각하결정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성시는 서명부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개편위에 제출해야 하고, 서명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 각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지난해 1월, 3개 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여부가 달린 서명부에 서명이나 성씨만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 통추위 서명부가 개편위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투표는 열리지 못했다.

이후 개편위 여론조사 결과, 화성의 통합 찬성의견이 낮다는 이유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유효근 통추위원장은 “화성시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의적 해석으로 서명부를 각하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개편위가 지난해 6월 3개 시를 통합대상 시·군·구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 특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재심의와 함께 주민투표 등 주민들이 직접 통합과 관련한 3개 시의 미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수원시 등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3개 시 통합안이 제외됐다”며 “통추위로부터 공식적인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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