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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교신도시 방문 현장조정

입주민 ‘대형 오피스텔 난립 과밀학급화 우려’ 집단민원 제기

<속보> 건축규정을 악용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오피스텔 건설로 광교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의 학급과밀화가 우려(2012년 10월 10일·11일·15일자 1·23면 보도)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광교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정 계획을 밝히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경기도시공사 광교안내센터 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광교신도시내 학교 추가설립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을 진행한다.

권익위의 이번 현장조정은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학교의 추가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장조정은 이 위원장 주재로 광교신도시 가람마을·호반마을(A18, A22, A23, A24) 입주예정자협의회장과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민원 당사자로 참여하고 관계기관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참석하게 된다.

앞서 광교신도시 가람마을·호반마을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정모씨 외 704명은 광교신도시의 학생수용계획 확립 이후 건축법을 악용한 오피스텔 난립으로 학급과밀화 등이 우려돼 학생수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본보 보도 이후 수원교육지원청은 광교신도시의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에 대비해 초·중학교 각각 1곳씩 추가로 신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제출한 민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당사자들과 협의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번 현장조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첫 오피스텔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2015년 9월까지 4천500여 가구의 오피스텔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완료 후 1만2천여명의 추가 인구로 고교생만 500여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오피스텔은 광교신도시 학교 신축 협의의 유일한 기준인 주거용시설 3만1천가구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동안 약 3천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들어선 수원 인계·권선동 일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 추세에도 오히려 전입 학생들이 늘어 과밀학급 발생 등 건축규정을 악용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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