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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열린 마음’ 섞어 ‘행복’ 채색하다

도내 거주 외국인 42만5천여명… 다문화가족 6만명 이상
‘다문화 인식개선·가족화합 프로그램’ 등 지원 발벗고 나서
개인정보보호법·부처별 다양한 중복사업 등 걸림돌

 



“한국에서 돈 벌고 밥 먹고 있으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화 ‘방가방가’의 대사 중 일부다. 꼭 이주노동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살면서도 차별을 당하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깊숙히 자리잡았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중 다문화가족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인구의 3.6%인 42만5천여명은 외국인 거주자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도 6만명을 넘어섰다. 단일민족을 고집해온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이미 ‘혼혈 민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주소= 도내 거주 외국인은 42만4천946명으로 전년(38만600여명) 대비 11.6%가 증가했다. 도내 전체인구 1천200만여명의 3.6%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20만9천784명(49.4%)으로 절반에 이른다.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6만1천280명(14.4%), 외국인주민자녀 4만2천365명(10%), 외국국적동포 4만1천959명(9.9%), 유학생 1만392명(2.4%) 순이다.

시·군별로는 안산이 6만583명(14.3%)으로 가장 많고 수원 4만537명(9.5%), 화성 3만2천950명(7.8%), 시흥 2만7천457명(6.5%)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5만1천981명(59.3%)으로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조선족 동포가 많다. 베트남 3만9천2명(9.2%), 필리핀 1만8천222명(4.3%)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은 어떨까.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빈곤가구가 대부분이다.

결혼이민자가 생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취업형태가 단순노무직, 서비스 및 판매업 위주로 소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곧 자녀의 학교·사회 부적응이 심각해지고 가족구성원 간 불화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학교내 차별로 인해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취학율이 현저히 낮은데다 영·유아기에 엄마의 언어사용 어려움으로 교류 장애도 발생, 언어발달 형성이 늦어질 우려가 높다.

■ 다문화가정의 지원실태= 경기도가 이른바 다문화사업에 들이는 비용은 100억원을 웃돈다. 지난해도 3가지 지원사업에 109억4천여만원을 투입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과 이중언어,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방문학습지 등 ‘자녀 지원’ 4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 하나 중점을 둔 추진사업이 인식의 개선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전국 다문화가정 합창대회, 이중언어 및 한국어말하기 대회, 다문화가정 부부 행복프로그램,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다문화교실, 국가별 전통문화행사 및 자조모임 지원 등 ‘다문화 인식개선 및 가족화합 프로그램’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고 ‘정’을 나누는 지원정책에 특히 심혈을 쏟고 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부터 이민자 멘토-멘티 결연,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및 방문 교육, 소식지 발간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을 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한글교육이나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은 보다 강화해야할 현실적 추진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결혼이민자를 돕기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비롯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다문화가정 거점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손길도 내밀고 있다.

■ 현행 지원정책의 허점=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는 현실적 난관이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되레 발목을 잡고 있다. 왜 그럴까. 한 마디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식의 제한된 정보제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다,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에 의거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름, 성명, 출생년도, 국적, 주소 등의 범위내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확보된 결혼이민자 데이터와는 달리 새로 유입된 결혼이민자를 찾아내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미등록 ‘사실혼’ 관계의 결혼이민자는 더더욱 어려운데다, 파경을 맞았거나 불법 결혼이민 등 ‘문제 가정’의 수소문에도 애를 먹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기 다양하게 추진되는 유사·중복 추진사업도 시급한 정리과제다.

현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8개 중앙부처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재한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30여개 사업을 펼치면서 한해 2천억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구심점 역할을 맡을 다문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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