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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탄력’

국제여객부두·아암물류 2단지 사업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
홍일표 의원, 국토부·지경부 행정절차 중복 지적
지경부 “지연 문제 발생 최소화 할 것” 긍정 답변

지식경제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아암물류 2단지 건설사업’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 국제여객부두 및 아암물류2단지는 현재 항만배후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으로 동일한 사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물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7월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날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천항이 최초 정기선 유치에 성공하고 인천항을 모항으로 삼으려는 선사까지 등장하는 등 인천항 기항 대형 크루즈 선박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와 진입도로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중복 및 기간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단장은 “인천항 배후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조속히 검토해 행정절차 중복에 따른 지연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및 서비스산업 육성,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 등의 정책 개선 과제도 함께 GCF 사무국 출범에 따른 마이스산업(MICE), 교육, 의료,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 사례로 개발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업종과 기술, 외국자본 투자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기업에도 적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송도 서비스산업 허브 육성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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