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결혼 적령기인 직장인들이 결혼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사기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결혼정보회사들이 회원가입절차시 기본적인 증빙서류만을 요구한채 수익창출에 나서면서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정확한 신원확인 후 회원 가입을 받아 영업해야 한다.
또 가입 회원의 종류와 회비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결혼정보회사들은 회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맡기는 허술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애꿎은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는 “얼마전 A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수십억원의 자산을 소유한 명문대 졸업생이라는 남성을 소개받았지만 이후 2번의 결혼에 실패한 이혼남인 것을 알게 됐다”며 “완전히 속아서 결혼할 뻔 했는데도 A사는 ‘기본 증명서만 받을뿐 나이나 재산 등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조모씨는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후 맘에 안드는 사람들만 나와 환불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젠 아예 연락을 피한다”면서 “돈벌이도 좋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갖고 장난을 치는 이런 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입 회원의 재산 규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나 부동산 증명서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환불 규정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