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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화, 道 부담 얼마?

‘택시법’ 시행시 연간 400억 추가… 작년 지원 도비 12배 넘어

여야 합의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 부담액이 연간 400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일명 ‘택시법’의 시행에 대비, 도입 가능한 정책 비용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가 택시업계에 지원한 도비(33억원)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현재 도내에는 3만6천여대의 택시가 운영중으로, 이들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와 카드단말기 통신료, 서비스 인센티브 등 32억9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3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택시법’ 시행으로 택시환승할인 손실보전과 택시공영차고지 건설비 지원, 택시정류장 등 시설개선비, 택시감차 보상, 택시운전자 자녀학자금 보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이 도입되면 도비 소요액이 연간 400억~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버스처럼 재정을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지난해 버스의 영업 손실을 메우는데 703억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손질하고 국비 보조율 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도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도 검토되고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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