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천490억원)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근로자는 이들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으로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은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고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