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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부담백배’

지붕개량사업비 지원제외 ‘탁상행정’지적
정부서 올해 대상늘려 할당량 추가 ‘속앓이’

정부가 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새로 설치하는 지붕개량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1만5천동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목표로 정해 16개 시·도에 추가 할당량을 내려 보내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는데다 공장·축사 등을 제외하고 있는 탓에 실적 저조에 애를 먹고 지자체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15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천174동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28억1천700만원(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을 투입하며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을 기존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도 30%에서 40%으로 높였다.

현재 도내에는 주택 8만4천동을 포함해 공장, 축사 등 총 13만7천동에 달하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새 지붕의 설치비용인 지붕개량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성적을 보면 당초 626동을 목표로 했으나 91%인 570동 교체에 머물렀다. 전국 16개 시·중 중 8위 성적이다. 도가 상반기까지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222동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로 개인 부담액이 동(134.2㎡ 기준)당 300만원을 웃돌면서 교체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아예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했다가 교체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교체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은 수치가 정부의 목표치 1만5천동에 못미치자 각 지자체에 할당량을 시달, 도내에서도 300동의 추가 할당량이 떨어져 당초 계획했던 874동 목표에서 1천174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국고보조율 10%가 늘었지만 할당량도 늘어나면서 300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7억2천만원으로 국고보조율 증가는 정부 목표를 채우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철거비용 외에 지붕개량비를 일부 지원, 저소득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에 한정된 철거지원 대상도 축사와 공장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붕개량사업비의 미확보로 이 철거사업이 더딘 것을 알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선정해 지붕개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붕개량사업비를 확보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당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확산됐는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하루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지붕개량사업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억1천만원을 지붕개량사업비로 마련해 파주, 화성, 양주, 포천, 동두천, 여주, 연천 등 36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지붕까지 씌워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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