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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무휴업일 18일 투표 결정

대형마트 ‘평일 자율 휴무’ vs 전통시장 ‘2·4째주 일요일’ 대립각
市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평일 자율 휴무’와 ‘일요일 지정 휴무’로 엇갈린 수원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의무휴업 협의안이 오는 18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16일 수원 소재 대형마트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오는 18일 대규모 유통점포의 의무 휴업일 지정을 두고 ‘수원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윤성균 수원시 부시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해 수원 소재 대형마트 대표 3인, 전통시장 대표 3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수원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소속 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수원시는 의무휴업일 지정 협의를 위해 구랍 24일과 지난 15일 수원 소재 대형마트 점장과 전통시장 대표를 불러 상생 협의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평일 자율 휴무’를 주장하는 대형마트 측과 ‘2·4째주 일요일 휴무’를 요구하는 전통시장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무 휴일 지정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 대형마트 점장은 “평일의 배 이상 매출이 많은 주말에 휴일을 진행하면 최소 10% 이상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마트 주변 상권도 2차 피해를 보게 돼 주말 휴일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충환 못골시장 상인회 회장은 “전통시장이 ‘큰장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2·4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휴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수원시는 18일 의무휴업일이 확정되면 2월 중순쯤 조례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역에는 홈플러스 4곳, 이마트 2곳, 롯데마트 3곳 등 모두 9곳의 대형 마트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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