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소장 이재복)는 HACCP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해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30억 증액된 1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대상자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농가당 1년에 2천만원까지 3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인증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2)93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