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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합법”

道행정심판위, 코스트코 제기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청구 기각

고양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처분이 합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6일 코스트코 코리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29일부터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에 대해 시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시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9월 도 행심위에 제소했다.

도 행심위는 그러나 고양시장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대규모점포 등과 같이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근거한 처분으로 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 행심위는 또 명령처분이 위법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보다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 및 전통상업 보존이라는 공익이 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의 처분은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의 성질상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코스트코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 추정을 받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코스트코가 도 행심위 결정문을 받는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도 행심위 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한편 지난해 10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도 코스트코 부산점이 부산시 수영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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