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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법’ 정부 물음에 “의견없음”

李대통령 지자체 의견 수렴 지시
道 ‘충분한 국비 지원’ 입장정리

경기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의 물음에 ‘의견없음’으로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이 이달 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빠듯한 예산으로 택시정책 지원금을 추가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주재의 첫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보라’고 지시했었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가 택시법과 관련, 이달 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택시법에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겠냐고 정리한 뒤 택시업계,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규칙과 충분한 국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도는 주간정책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정리했으며,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언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행사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카드결제수수료, 통신료, 서비스 인센티브 등 45억원을 택시업계에 지원했으나, 택시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공영차고지 건설비,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비, 정류장 시설개선금,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연간 400∼500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택시에 대중교통의 지위가 인정되면 버스 등 대중교통에 제공돼 왔던 유가 보조금이나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택시업계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택시법이 시행돼도 올해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고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빠듯한 탓에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09년 수원을 시작으로 명절 휴일도 반납하고 총 37회의 택시 운전대를 잡아 4천km가 넘는 운행을 해 ‘택시 도지사’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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