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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등록면허세 132억 부과

79만6천건 전년비 2.8% ↑

경기도는 올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32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총 79만6천건으로 지난해 77만3천건보다 2.8% 증가했으며 금액도 128억원보다 약 4%(4억원) 늘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난해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으로 통합됐던 총포의 소지 면허는 5종으로 개정됐으며, 4종에서 3종으로 수정됐던 이·미용업은 면적 크기에 따라 66㎡ 이상은 3종, 66㎡ 미만은 5종으로 조정됐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3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과세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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