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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 서비스

광주시는 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 교통행정과(☎031-760-1420)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편리한 신청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도 신청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내 79개소(40㎞)에 걸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동지역 23대, 곤지암읍 5대 등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또한 견인차 1대, 단속차 2대, 무인카메라 31개, 차량부착 단속카메라 2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정체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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