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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공해 차량에 보조금 지원

고양시는 대시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특정경유자동차 또는 총중량 2.5t 이상, 차령 7년 이상 중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대상차량이 해당된다.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할 경우 1회에 한해 장치가액의 약 9%~95%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에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인 경우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한편 저공해 조치 후 의무운행기간(2년) 동안 운행(의무운행기간 이내 말소 등록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 엔진개조 장치의 무단 제거·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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