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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道,양평 괘미 부락 등 주택 신·증축 등 완화

경기도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괘미부락 등 7개 자연부락 0.478㎢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75년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에 걸쳐 158.8㎢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환경정비구역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주택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 재산권행사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최근 5년 새 도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56개 자연부락 4.372㎢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8월 남양주 조암면 11개 마을이 처음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5년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개 시·군 56개 부락의 4.372㎢에 달한다.

지역별 면적은 남양주시 19개 마을 1.675㎢, 광주시 30개 마을 2.219㎢, 양평군 7개 마을 0.478㎢ 등이다.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오염원관리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승인받은 뒤 일정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처리방법 개선 노력을 했다”며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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