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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기지원,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부정행위 704건 적발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이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섰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704건(12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농업용 면세유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인 지자체, 농협과의 합동점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1644-8778), 기동단속반을 활용한 집중 단속등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축산·화훼농가등에 대한 테마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정행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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