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청소트럭과 관용차량 등 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24시간 불법투기 촬영 및 단속에 나선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야간시간에 블랙박스 차량을 주차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블랙박스 단속에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이현 시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24시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