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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제한’ 단속 인원도 천차만별

도내 광주시 등 8곳 3명 이하… 부천·성남시 200명 이상 배정
의정부시 단속 124건 최다

<속보> 정부 주도의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이 집행기관인 일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는(본보 1월 23일 1면 보도)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 마다 단속 인원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 중 8곳이 3명 이하에 그친 데 반해 일부 지자체는 200명을 넘어 배정 인원 차이가 수백 배에 달했다.

27일 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하는 동절기 에너지사용 단속에 배정한 인원은 광주시·포천시·의왕시·과천시 각 2명, 평택시·광명시 각 3명으로 집계됐다.

김포시와 남양주시는 단속 인원 조차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인원이 3명 이하에 그친 8곳의 지자체가 이달 20일까지 벌인 단속 실적은 광주시가 유일했다.

광주시는 난방온도 20도 제한 4건, 개문난방 1건을 적발했다.

타 지자체의 단속 인원은 구리시(8명), 동두천시(8명) 여주군(6명)을 제외하고 모두 10명을 초과했다.

특히 부천시와 성남시의 단속 배정인원은 각각 265명, 220명에 달했으며 의정부시(62명), 파주시(49명), 군포시(30명), 양평군(22명) 등도 적지 않은 인원을 배정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단속 건수(경고장 발급)가 124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성남시(38건), 오산시(35건), 안양시(23건) 등의 순이다.

다만 현재까지 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지자체가 지난 7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2회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액이 최소 50만원에 달하는 등 영세상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고 단속 활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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