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굴비, 명태, 조기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산사무소, 특사경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협조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현재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 품목에서 오는 6월부터 9개 품목(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으로 확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