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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부업체 난립 해소 개정안 대표발의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은 대부업체의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0만원의 등록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해 법 시행후 3년이내 3억원이상, 3년 이후엔 5억원이상의 최저순자산액제도를 도입하고 등록계좌를 통한 대부거래, 대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대부업 등록요건과 투명성, 불법부당 거래의 손해배상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1만2천500여개 중 80% 가량인 1만개 정도가 단계적으로 정리돼 대출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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