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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야생동물 밀렵 단속 강화

3월까지 특별 방지기간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

김포시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 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농한기에는 철새도래지 등지에서 행위가 성행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생태계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함께 올무, 덫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목격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시 환경보전과(☎031-980-224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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