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2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문자서비스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열람지가 및 결정·공시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제공 되는데, 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