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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동물 등록제 실시

김포시는 이달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는 소유주의 책임 강화로 유기동물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히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등록대상은 시 거주자 중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자다.

신청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지역동물병원(양곡동물병원 제외)을 방문해 등록한 이후 전자식별이 가능한 칩(내장 또는 외장형)을 장착하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이다.

신청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등록완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전화번호 등 소유자에 관한 간단한 정보는 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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