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일당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11일 고용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송모(32·여)씨 등 4명은 특정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키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8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육아휴직 부정수급자와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 대표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를 근로자로 거짓 신고한 다음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사건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한 점이 특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지청은 지난해 4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5억5천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