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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자연권역 4년제大 이전 허용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권 대학 道 진입 가능

대학발전 원천봉쇄라는 비난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역차별 논란과 강한 반발을 불렀던 4년제 대학 이전 불가가 내년부터 해제돼 수도권내 대학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는 전문대 등 소규모 대학 설립은 가능했지만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이전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경기도 이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도는 현재 미군반환 공여지를 중심으로 9개 시·군에서 13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등을 고려해 이전 계획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1일 폐수배출량이 20㎥ 미만이고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대학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학교 설립 규제가 과도하다는 경기도 등의 요청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수도권내 대학이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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