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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노후 불량주택 철거·신축때 최대 5천만원까지

김포시가 낡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코자 ‘201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어촌지역(상업·공업지역은 제외)의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택면적 150㎡ 이내로 신축할 경우 연 3%이율에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동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인 기존 노후 주택, 다문화가정, 고령자, 귀농·귀촌자 등으로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시미관를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빈집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농어촌지역(읍·면의 상업, 공업지역 및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에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을 철거한 소유주에게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전종익 주택과장은 “농촌인구 유입을 늘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사업인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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