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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원센터’ 운영권 갈등

도의회, 상임위 배치 별도 입법 보좌 VS 경기硏, 기존 센터 연구원 보강·지원
의원 보좌관제 대신 설립 ‘태생’부터 논란
신규채용 인력 활용방안 등 놓고 갑론을박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입법지원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에 ‘의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력 구성과 운영 방향을 두고 의원들과 경기연간 이견을 드러내면서 양측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소속·배치시켜 조례 발의 등 직접적인 입법기능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센터 관할기관인 경기연은 기존 조직의 연구원 보강을 통한 원거리 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다 난관에 봉착하면서 센터의 운영 주체 및 소속, 관리운영체계 등을 둘러싸고 ‘편법 설립운영’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7일 도의회와 경기연에 따르면 당초 의원들은 지원센터의 인력 24명을 신규 채용,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각각 2명씩 배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상임위의 입법·정책지원 강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연은 새로 설치될 지원센터를 연구원내에 두고 기존 연구원의 조직이던 ‘의정연구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도의회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지난 1일 상임위별 특정 직무에 대한 제시 및 경력기준 없이 법·정치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채용기간을 10개월 이내로 한정, 15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에 대한 포괄적 채용 공고를 냈다.

이와 달리 도의회는 현재 운영중인 경기연내 의정연구센터의 업무영역 및 조직 등 확대가 아니라 도의회 소속이나 지휘·감독의 별도 지원기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의원들은 경기연의 기존 ‘의정연구센터’가 의정관련 정책연구, 의정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가운데 ‘의정지원센터’가 도의회 소속으로 운영돼야 독립적·구체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기존의 의정연구센터는 의회지원이 본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다”며 “때문에 그간 존재감이 부족했는데 이대로는 의정지원센터가 아닌 연구원의 인력보충 밖에 안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문인력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지 않는한 의원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원센터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유명무실한 지원기구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잦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례 발의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문 인력이 연구원내에서만 활동하게 된다면 센터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연은 새로 확대설치될 센터의 인력은 경기연내 의정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어서 오는 3월 설치될 지원센터의 운영권 다툼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기연 관계자는 “도의회와 지원센터간 인트라넷을 구축해 근접성을 보환할 계획”이라며 “지원센터의 설치는 근거리의 의원보좌 개념이 아닌 의정활동 지원의 채널을 넓히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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