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으로 가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경우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2천원 미만 소액건에 대한 환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적정청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