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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치유기금 이통사 등 적립 의무화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 중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등에 인터넷 중독 치유기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기금 적립의무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게임업체 등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중독현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치유·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중독 현상은 이미 개인적 습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전했다”면서 “이동통신사와 게임업체 등은 지난 몇 년간 수조원대의 이익을 얻어왔고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도 이런 중독에 대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정부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게임업체 등 주요 인터넷 관련 기업의 중독 치유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금을 각종 인터넷 중독 대응과 치유센터 설립 등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중독 대응·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펼치고 전국 단위의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은 오는 3월5일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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