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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주 “매출 타격” 위기 고조

수원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무 22일부터 시행
상생協 참석못해 선의의 피해

수원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무휴업에 따라야 하는 대형마트 내 임대업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수원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영업시간(오전 0시~오전 8시) 제한과 의무휴업일(2·4째주 일요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영업규제 명령서를 시내 대형마트에 발송, 오는 22일부터 영업규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동반 휴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임대업주들은 일요휴무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내 대형마트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일요휴무에 들어갈 경우 약 15%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요일과 일요일을 병행해 휴무할 수도 있었을텐데, ‘상생’만 강조되고 임대업주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 사진관을 하는 B씨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휴무일만 일요일로 변경돼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수수료 매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면 퇴점(退店)의 우려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하소연했다.

이와함게 의류, 푸드코트 등 임대 매장 역시 최소 10% 가량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측의 예상이다.

이처럼 상생협의회에 임대업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보다 대형마트와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상생협의회 구성원 요건은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재래시장·수퍼마켓·상가 등의 대표’, ‘중소유통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정하고 있어 대형마트 내 임대업주들은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마트내 임대업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법상 임대업주들을 별도의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업제한의 영향을 받는 수원시내 8개 대형마트에는 450여개의 임대점포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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