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21.8℃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4.0℃
  • 구름조금대구 24.2℃
  • 구름조금울산 22.5℃
  • 맑음광주 25.5℃
  • 구름조금부산 25.3℃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24.9℃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3.9℃
  • 구름조금경주시 21.9℃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道‘가정의 날’ 지정 야근금지

시간외수당 7억6천만원 절약

경기도가 지난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공무원 야근을 금지하면서 7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수당의 지출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시간외수당으로 3천179명에게 총 152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1년 3천125명에게 지급한 159억8천800만원에 비해 7억6천100만원(4.75%)이 줄어든 규모다. 지급대상은 소폭 늘었지만, 지급액은 감소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일한 공무원에게 1시간을 공제하고 나서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해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일반직 9급 공무원은 시간당 6천878원, 5급은 만1천2원 등 직급에 따른 단가가 정해져있다.

일반직 5급 공무원이 월 67시간 상한시간을 모두 채워 초과근무를 하면 74만원, 9급은 46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부득이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만, 그동안 개인용무를 위해 나갔다가 초과근무를 기록하는 수법의 편법 운영 때문에 곱지않은 지적을 받아 왔다.

이같은 도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는 ‘가정의 날’ 제도 시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가정의 날’은 김성렬 행정1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책의 하나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 일에서 벗어나 가정에 봉사하도록 매주 한 차례 수요일에 오후 6시30분 이후 모두 ‘칼퇴근’하도록 했다.

야근을 해야할 경우 사전에 국장에게까지 결재받도록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정의 날 준수율도 94.4%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수인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매년 3∼4% 상승하기 때문에 증가하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는다”면서 “지난해 감소현상은 가정의 날 제도 시행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