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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최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내달 공동주택 준칙 개정

경기도는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인해 이웃간 폭행·방화·살인·쟁송 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도내 아파트에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3월 중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설치돼 입주민에 대한 층간 소음 교육 실시, 소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및 중재의 역할 등을 맡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비롯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총 3명으로 구성,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층간소음 민원 청취조사, 층간소음 중재권고 등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분쟁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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