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인공은 강화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은희(56·사진) 세정팀장.
이 팀장은 2007년 1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시설의 신축 및 매입에 소요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신청이 가능함에 착안했다.
이에 환급신청을 위한 집중 조사 및 자료 확보에 나서 필요한 자료 확보와 철저한 분석 등 완벽한 사전준비로 환급신청을 추진해 국세청으로부터 이번 달 최종적으로 약 7억4천900만원에 달하는 환급세액결정을 받아내게 됐다.
이 팀장은 평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의 세입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 관한 연구에 몰두, 그 결실로 이번 환급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은희 팀장은 “이번 환급만이 아니라 모든 법적청구기한이 지난 매입세액 환급자료도 확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환급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