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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위법 대기발령했다 날벼락

道, 5명 무보직 발령 후 의원면직 종용… 정부합동감사서 기관경고 받아

경기도가 5급(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5명에 대해 법령근거 없이 무보직 대기발령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6~7월 실시한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천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1년 1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부이사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풀렸지만, 지난해 4월 이후 보직을 주지 않고 있다.

비위징계자를 국장 직위에 보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사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 250만원의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지방부이사관 B씨에 대해서도 2011년 4월부터 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대기발령했다. B씨는 5개월간 무보직상태에 있다가 결국 2011년 9월 사표를 냈다.

도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A씨와 B씨처럼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한 5급 이상 간부 5명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령을 이용, 사실상 의원면직을 종용했다고 정부합동감사는 지적했다.

또 5명 가운데 4명은 무보직 대기기간에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모두 1억4천여만원의 보수가 지급돼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인력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정부합동감사는 덧붙였다.

이밖에 도는 4급 공무원 승진심의를 하며 직급에 결원이 없는데도 직위가 공석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승진심의를 실시, 12명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뒤 장기간 직무대리로 임용해 사실상 승진임용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사운영 부적정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무보직 대상자 상당수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실은 분명한 만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에 해당해 보직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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