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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금연구역 150개 추가

고양시는 오는 3월1일부터 도시공원 60개소,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 15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60개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모든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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