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를 3월15일까지 받는다.
슬레이트 지붕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건강을 위협하지만 비싼 처리 비용 등으로 인해 불법처리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예산 7천200만원을 편성, 관내 30가구를 대상으로 철거 및 수거를 지원한다. 처리비용은 위탁수수료 포함 가구 당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이나 시 환경보전과에 신청서(지붕사진 첨부)와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1부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