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달 28일 읍·면·동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기둥)와 입간판, 배너기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연중 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8일 사우동을 시작으로 시와 옥외광고협회 특수임무유공자,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총 2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광고주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집중단속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중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며 반복·재설치 등 상습적인 불법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