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4일부터 김포시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밀집된 주차구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비장애인들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불법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홈플러스 풍무점 외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제기 된 8개소에 대해 읍·면·동 공무원과 교통장애인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