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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재추진

각급 학교 교육실무직원 채용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중단됐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도내 공립학교 등 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교육청의 반발로 계류된데 이어, 최근 새 학기를 앞두고 조리원 및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등 1천462명이 계약해지 되는 등 논란 끝에 도교육청이 뒤늦게 지역교육청별로 직접 고용하는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제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계류된 조례안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예산항목 신설과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미 고용과 관련된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비정규직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실무직원 채용조례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을 신설, 교육감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도내에서는 올해 비정규직 3만4천99명 중 1천462명을 계약해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3%의 해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후 도내 교육기관에 가져올 고용안정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만큼 심의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도내 교육 관련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직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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