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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재검토 김포시 무리한 요구 탓”

민간사업자 “市, 설립 자본금 미납으로 무산은 거짓” 반발

<속보>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본보 6일자 9면 보도)고 밝히자 시네폴리스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 예정자였던 SSED컨소시엄은 6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미납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법인 설립 무산 원인은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무리한 요구와 상식을 벗어난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주주 지분과 출자자본금은 SSED가 35%인 17억5천만원, MCNF가 35% 17억5천만원, 김포도시공사가 20% 10억원, 나머지 기타 10% 5억원을 포함해 모두 50억원이다.

이 중 민간 출자자들의 부담금은 모두 40억원이며 SSED와 기타 주주들은 지난달 5일 자본금을 모두 김포도시공사에 납부했다.

그러나 MCNF는 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고, 공사는 지난달 8일 SSED에 대체투자자를 구해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SSED는 같은달 19일 대체투자자 모집을 완료했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새로 참여한 투자자들과 함께 주주 모임을 갖고 주주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주주사들간 의견차이로 같은달 27일에야 합의를 마쳤다.

SSED 측은 “공사는 합의를 마친 뒤 불과 하루만인 28일 ‘오늘 중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예정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집행이 어려운 만큼 협약서 체결 후 3월6일까지 자본금을 납부하겠다고 회신했는데도 이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4일 예정자 지위상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휴 기간을 빼고 나면 3일인데 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사업을 무산시킨 김포도시공사가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하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구의 개발행위제한은 오는 7월6일 종료되는데 재공모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재공모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강시네폴리 조성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영상문화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SSED컨소시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 예정자가 선정됐지만 특수목적 법인조차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SSED 측은 이날 시네폴리스 사업 참여 의사를 전하며 “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시의 향후 대응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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