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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촬영 검사비 걱정 ‘뚝’

고양시, 저소득층 CT·MRI 등 80~90% 지원

고양시가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특수 촬영 검사비 지원 사업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CT, MRI 등의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종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검사비의 90%를, 2종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검사비의 80%를 최고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되는 항목은 초음파, CT, MRI, 양전자 단층촬영(PET-CT) 등으로 특별한 증상 없이 오로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시민이 이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원본)와 검사 결과지, 수납 영수증(원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격증명서(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소견서 발급 비용(1만원)을 포함, 다음 달 초에 지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자신의 질병이 의심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시민의 건강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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