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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서 미군과 난투극 한국인 피의자 영장 신청

16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한국인 난투극에서 미군사병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이 법원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동두천경찰서는 흉기로 미군 사병 3명을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인 이모(3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집단구타한 J(23) 상병 등 미군 4명과 이씨가 빼앗은 흉기의 소유자인 한국계 미군 유모(28) 하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으로 이들의 신병은 미 헌병대에 인계됐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동두천 관광특구에서 유 하사의 부인(27·필리핀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J상병 등 미군 4명이 부축한 것을 유 하사가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해 싸움이 시작됐다.

흉기로 복부를 찔린 E이병은 현재 서울 용산지역 미8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복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은 “흉기에 찔린 미군이 한때 생명이 위독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심각해 한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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