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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들 “분양가 상승분 보상하라”

LH, 동탄2신도시 1차 이주자택지 분양 6월 예정
사업지연 피해 동지지구, 1억원 이상 추가 부담
이태근 보상대책위원장 “별도의 규정 마련해야”

<속보> 동탄2신도시 동지지구 사업 지연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피해(본지 3월 19일자 7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지연으로 오른 분양가 상승분을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LH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 1차 이주자택지 분양이 오는 6월 실시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만㎡, 1천여 필지로 공급가는 3.3㎡당 420만원 선이다.

이번 분양은 지난 2008년 동탄2신도시로 편입되면서 택지 분양이 지연된 ‘동지지구’(현 동탄2신도시 3-3공구)를 포함한 동탄2신도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우선 분양권을 갖는다.

그러나 동지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들로 구성된 ‘동지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분양가가 LH의 사업 지연으로 크게 오른 만큼 분양가 상승분을 보상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주자택지 분양가가 2009년 당시 3.3㎡당 250~300만원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가격은 약 1.5배 가량 부담이 커졌다. 2009년 분양가를 3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이번 분양가와의 차액은 최소 120만원이다.

따라서 동지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점포겸용 토지 265㎡를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약 1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며, 주거전용 토지 330㎡를 분양 받을 경우 추가 부담 금은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태근 동지지구보상대책 위원장은 “비록 현재는 동탄2신도시에 속해 있지만 다른 이주대상자들 보다 3~4년 가량 먼저 퇴거 생활에 들어갔다는 차이점은 인정해 줘야 한다”며 “원치 않는 분양지연으로 내 집 마련에 생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한 데 대해 LH가 차별화된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LH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현 규정 내에서는 입주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면 이주자택지 우선 분양권을 포기하고 이주정착지원금(최대 1천만원)을 지급 받는 방법 밖에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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