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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상 전면 확대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지원 품목도 흡수 패드·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화
구입비 50%, 월 최대 5만 원 지원
오는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기도는 이달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생활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의 50%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화됐다.

 

신청 자격은 도에 거주하는 만 2세(25개월)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대·소변 조절 항목 점수가 각각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와 기저귀·흡수용 패드 상시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의료기관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구입비의 50%를 최대 월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장애인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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