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출자를 허용해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협동조합에 출자,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결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출자해 종자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