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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7월부터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강화군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코자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강화읍 용흥궁 공원과 강화버스터미널 등 10개 버스정류소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6월 30일까지 반상회보, 전광판 홍보, 군보, 홈페이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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