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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고양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기간 중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꽃박람회 기간에 관외 택시들이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관내에서 장기 정차 호객행위로 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법영업을 바로잡아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운송질서 확립과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다.

시는 대중교통과 전 직원을 동원해 행사 기간 중 예상지역을 순회,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토록 단속 과정을 채증 후 해당 시·군·구에 이첩할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 택시는 개인택시 조합과 7개 운수업체, 총 2천103대가 운행하고 있다.

선호승 대중교통과장은 “관외택시 불법영업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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