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구리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자 구리시가 대책마련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10일 일부 언론에서 환경부가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 하도록 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아 재검토 해야 한다며 사업자체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도한 것과 관련,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현재 토평동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는 이미 고물상, 폐지 수집장, 창고,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해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강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조성되면 오염원이 제거돼 현재보다 수질이 더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는 환경부에서 직접 투자 개발한 하수처리 최첨단 공법인 I³System(계획용량 2만5천㎥/일) 에코스타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전량 인체에 해가 없는 수영용수(BOD 3.0mg/L 이하)이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점 오염원은 투수성 포장, 침투시설, 습지조성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시는 환경 생태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이미 무분별하게 입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보다도 친환경적 개발시 오히려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도록 해 상수원 수질관리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측은 현행 ‘친수구역의 조성지침’에서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대상지는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이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므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건축, 디자인, 제조, 서비스, 물류, 마이스(MICE)산업 등이 융합된 호스피탈리티 디자인센터(Hospitality Design Center)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순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4대강 친수사업과는 성격이나 추진배경이 전혀 다르다”면서 “연간 방문객 180만명, 7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10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등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