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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이마트 성남점에 '온열질환 안전수칙' 점검

식수·휴식시간 제공, 냉방장치 가동 여부 등 점검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마트 노동자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직접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이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최근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을 방문하는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형마트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 조치인 ▲시원한 물 제공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냉방·통풍장치 가동 등을 살피는 한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파악했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만큼 사업장 내 충분한 휴식, 물 제공 등 5대 기본수칙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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